주택연금을 받다가 가입자가 사망하면, 연금은 중단되는지, 상속은 가능한지, 집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?
이번 글에서는 주택연금 수령 중 사망했을 때 상속과 관련된 처리 절차와 유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.
✅ 주택연금,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?
주택연금은 일반적인 연금과 달리 ‘집’을 담보로 제공하는 금융상품입니다. 즉, 사망 시점에 남은 채무(즉, 받은 연금 총액)를 정산해야 하며, 집을 상속받을지, 처분해서 채무를 갚을지 결정해야 합니다.
① 사망 시 연금 지급은 어떻게 되나?
- 부부 공동 가입일 경우
→ 한 사람이 사망해도 생존 배우자가 계속 연금 수령 가능
→ 두 사람 모두 사망 시 연금 지급 종료 - 단독 가입자일 경우
→ 본인 사망 시 즉시 연금 지급 종료
② 상속인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나?
가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:
- 주택을 매각해 연금채무를 상환
- 남은 연금 원리금을 집을 팔아 갚고, 잔액은 상속 가능
- 본인이 직접 상환 후 집을 상속
- 상속인이 개인 자산으로 채무를 전액 상환 후 소유권 확보
- 채무 초과 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
- 집값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,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가능
🔎 주의: 주택연금은 비소구형 대출이므로, 집값보다 연금채무가 많아도 부족분은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습니다.
③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
사례 A
- 아버지 70세에 주택연금 가입, 80세에 사망
- 집값: 4억 원
- 연금으로 수령한 총액: 3억 5천만 원
- 상속인은 집을 매도하여 연금채무 3억 5천만 원 상환 후, 나머지 5천만 원 상속 가능
사례 B
- 집값 하락으로 시세가 2억인데, 연금 수령 총액은 2억 5천만 원
- 이 경우 상속인은 비소구형 계약 덕분에 초과금 5천만 원을 갚지 않아도 됨
- 단, 집은 처분되거나 주택금융공사로 귀속
④ 상속 관련 주요 용어 정리
용어 | 설명 |
비소구형 대출 | 채무자가 사망해도 초과된 채무는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음 |
한정승인 |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상속 |
상속포기 | 아예 상속을 거절하여 채무도 부담하지 않음 |
⑤ 사망 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
- 가입 시 배우자와 함께 공동 명의로 등록하면 유리
- 사망 전 자녀와 주택연금 상속 구조에 대해 미리 상의
- 사망 후 주택연금 해지 및 상환 절차를 유족이 이해하고 있어야 분쟁 예방 가능
🔗 참고 링크
✍️ 마무리
주택연금은 연금 수령 중 사망하더라도 유족에게 부담이 적은 제도입니다. 특히 비소구형 제도이기 때문에, 집값 이상으로 받은 연금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.
다만, 정확한 절차와 선택지가 무엇인지 미리 알고 대비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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