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전세 계약 연장, 이럴 때 꼭 알아야 합니다
전세 계약은 보통 2년 단위로 진행되며, 계약 만료 6개월 전~2개월 전 사이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.
하지만 단순히 "더 살겠습니다" 한마디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.
2020년부터 시행된 임대차3법으로 인해, 세입자에게 유리한 계약갱신요구권 제도가 생겼고,
2025년 현재에도 여전히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.
2. 전세 계약 연장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6가지 체크리스트
①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가능 여부
- 최초 계약 후 2년 내 1회에 한해 행사 가능 (총 4년 거주 가능)
- 단, 임대인이 직접 거주 목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절 가능
② 보증금 조정 여부
- 보증금은 갱신 시 기존 대비 최대 5%까지 인상 가능
- 인상률이 이를 초과하면 무효 주장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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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계약서 재작성 여부
- 계약 갱신 시 새 계약서 작성 권장 (갱신일, 보증금, 임대인/임차인 서명 등)
- 구두로만 연장 시 책임관계 불분명 → 분쟁 소지
④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재확인
- 기존 주소지 그대로라도 연장 시 다시 확인 필수
- 확정일자는 보증금 반환 우선권 확보와 직결됨
⑤ 집 상태 점검
- 하자 발생, 누수, 곰팡이, 보일러 등 집 상태 재확인
- 필요한 보수 요청은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
⑥ 집주인 바뀐 경우 소유권 확인
- 계약 기간 중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, 새 집주인과 계약 확인 필수
- 등기부등본 열람으로 소유자 확인 가능 (열람하기 https://www.iros.go.kr)
3. 이런 상황이라면 주의하세요!
🚫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
-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
- 최근 대법원 판례로 임차인 보호 강화됨
🧾 보증금 반환 능력 확인
- 연장 시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 확인 필요
-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, 세금 체납 여부 등 확인하세요
4. 실제 계약 연장 시 작성 예시 (특약사항 예)
5. 전세 연장 후에도 해야 할 일
항목 | 내용 |
확정일자 재확인 | 동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갱신 등록 |
전입신고 유지 | 주민등록상 주소 일치 여부 확인 |
보증보험 연장 여부 | 기존 보증보험 계약기간 확인 후 필요시 갱신 |
6. 마무리: “계약 연장은 새로운 계약입니다”
전세 계약 연장은 ‘재계약’에 가깝습니다. 서류, 조건, 상황, 법적 권리까지 다시 검토해야 안전합니다.
특히 보증금이 억 단위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, 작은 실수 하나가 수천만 원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꼼꼼하게 준비하고 서면으로 남겨두는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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