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카테고리 없음

전세 계약 연장 시 주의할 점 총정리 (2025년 최신)

by 도씨(Doci) 2025. 6. 26.
반응형

전세 계약 연장 시 주의할 점 총정리 (2025년 최신)
전세 계약 연장 시 주의할 점 총정리 (2025년 최신)

1. 전세 계약 연장, 이럴 때 꼭 알아야 합니다

전세 계약은 보통 2년 단위로 진행되며, 계약 만료 6개월 전~2개월 전 사이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.
하지만 단순히 "더 살겠습니다" 한마디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. 

2020년부터 시행된 임대차3법으로 인해, 세입자에게 유리한 계약갱신요구권 제도가 생겼고,
2025년 현재에도 여전히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반응형

2. 전세 계약 연장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6가지 체크리스트

①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가능 여부

  • 최초 계약 후 2년 내 1회에 한해 행사 가능 (총 4년 거주 가능)
  • 단, 임대인이 직접 거주 목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절 가능

② 보증금 조정 여부

  • 보증금은 갱신 시 기존 대비 최대 5%까지 인상 가능
  • 인상률이 이를 초과하면 무효 주장 가능
    👉 지역 시세도 함께 비교하세요!

③ 계약서 재작성 여부

  • 계약 갱신 시 새 계약서 작성 권장 (갱신일, 보증금, 임대인/임차인 서명 등)
  • 구두로만 연장 시 책임관계 불분명 → 분쟁 소지

④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재확인

  • 기존 주소지 그대로라도 연장 시 다시 확인 필수
  • 확정일자는 보증금 반환 우선권 확보와 직결됨

⑤ 집 상태 점검

  • 하자 발생, 누수, 곰팡이, 보일러 등 집 상태 재확인
  • 필요한 보수 요청은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

⑥ 집주인 바뀐 경우 소유권 확인

  • 계약 기간 중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, 새 집주인과 계약 확인 필수
  • 등기부등본 열람으로 소유자 확인 가능 (열람하기 https://www.iros.go.kr)

3. 이런 상황이라면 주의하세요!

🚫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

  •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
  • 최근 대법원 판례로 임차인 보호 강화

🧾 보증금 반환 능력 확인

  • 연장 시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 확인 필요
  •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, 세금 체납 여부 등 확인하세요

4. 실제 계약 연장 시 작성 예시 (특약사항 예)

 
1. 본 계약은 기존 전세계약의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며, 2025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.
2. 보증금은 기존과 동일한 2억 원으로 유지하며, 월세 전환 없음.
3. 연장 시 집 내부 점검 후, 보일러 수리 등 필요한 수선을 임대인이 책임진다.
4. 기타 사항은 이전 계약서와 동일하게 적용한다.

5. 전세 연장 후에도 해야 할 일


항목 내용
확정일자 재확인 동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갱신 등록
전입신고 유지 주민등록상 주소 일치 여부 확인
보증보험 연장 여부 기존 보증보험 계약기간 확인 후 필요시 갱신
 

6. 마무리: “계약 연장은 새로운 계약입니다”

전세 계약 연장은 ‘재계약’에 가깝습니다. 서류, 조건, 상황, 법적 권리까지 다시 검토해야 안전합니다.

특히 보증금이 억 단위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, 작은 실수 하나가 수천만 원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꼼꼼하게 준비하고 서면으로 남겨두는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.


2025.06.24 - [부동산] - 부동산 취득세 총정리|세율, 납부시기, 납부방법, 절세팁 까지

 

부동산 취득세 총정리|세율, 납부시기, 납부방법, 절세팁 까지

부동산을 매수할 때 생각하지 못했던 비용중에 큰비중을 차지하는것이 세금입니다.매매가 체결되고 잔금을 치르기 전에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, 어디에 납부하는지, 절세는 가능한지를 정

onedaycity.tistory.com

2025.06.24 - [부동산] - 부동산 양도세 총정리|계산방법, 신고절차, 절세전략까지 (2025년)

 

부동산 양도세 총정리|계산방법, 신고절차, 절세전략까지 (2025년)

부동산을 팔 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세금, 그중에서도 **양도소득세(양도세)**입니다.팔기만 하면 수익이 남을 것 같지만, 수천만 원에서 억대 세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

onedaycity.tistory.com

 
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