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이 법은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재기 지원을 목적으로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, 2025년 현재까지도 개정 및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의 주요 내용, 지원 대상자 조건, 실제 혜택, 신청 방법까지 정리해드릴게요.
✅ 전세사기특별법이란?
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이 법적, 경제적, 주거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만든 특별 법률입니다.
전확한 명칭은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으로 정부는 이 법을 통해 다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:
- 보증금 회수 어려운 피해자 구제
- 긴급 임시주거 제공
- 이자 없는 대출, 경매 낙찰 등 직접적 지원
📅 시행일: 2023년 6월 1일
🧾 관련 부처: 국토교통부, 법무부,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LH 등
📅 2025년 5월 종료 예정이던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해 또다시 2년 연장되었습니다.
이로써 2027년 5월 31일까지 피해자 구제 신청 권한이 유지됩니다
📌 전세사기특별법 지원 대상 (2025년 기준)
구분 | 기준 |
보증금 | 수도권 4억 원 이하 /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|
전입신고 | 계약 후 실제 거주 및 전입신고 완료 |
확정일자 | 전입과 함께 확정일자 부여 필요 |
피해사실 | 아래 중 하나 이상 해당 시 인정됨: |
- 임대인이 계약 후 잠적
- 보증금 반환 거부
- 건물 경매·공매로 보증금 회수 불가
- 허위 계약으로 이중전세 설정 등
✅ 주의: 보증보험 미가입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 가능
💸 전세사기특별법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
① 긴급주거 지원
- LH 임대주택 우선 입주 또는 임시 거처 제공
- 최대 2년까지 거주 가능 (재연장 가능)
② 보증금 대출 (무이자)
- 경매에 집이 넘어갔을 경우,
피해자는 LH가 대신 매입하고, 피해자에게 우선 임대 - 피해자는 보증금만큼 무이자 장기분할상환 방식으로 거주 가능
③ 경·공매 우선 매수 기회
- 경매로 넘어간 주택을 피해자가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
④ 법률·소송 지원
-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
- 일부 피해자는 변호사 선임비도 지원 가능
⑤ 주거급여 및 생계지원 연계
- 기초생활 수급자나 저소득층 대상임시거처 월세 지원, 이사비 지원
🧾 전세사기피해 신청 방법 및 절차
- 관할 지방자치단체(시·군·구)에 피해사실 접수
- 신청서 + 계약서 + 등기부등본 + 전입신고 내역 등 제출
- 국토교통부 피해자 확인위원회 심의
- 피해사실 인정 여부 결정
- 피해자 인정 시 LH 또는 HUG를 통해 개별 지원
- 유형별 맞춤형 지원으로 연결
📞 상담전화: ☎ 1600-1004 (LH 고객센터)
📍 온라인 접수: LH청약센터 또는 관할 시청·구청
⚠️ 주의할 점
- 보증금이 기준금액 초과되면 일부 지원 제외될 수 있음
- 피해사실 입증 자료가 부족하면 인정받기 어려움
- 지원 결정까지 최소 수 주에서 수개월 소요될 수 있음
- 전세계약서, 등기부등본, 확정일자, 전입신고 등 모든 서류 사전에 준비 필수
📌 마무리 요약
항목 | 대상 |
대상자 | 보증금 4억/3억 이하 + 전입신고 + 확정일자자 등 요건 충족 |
주요지원 | 긴급거처, 무이자 대출, 경매 우선매수, 법률지원 |
신청처 | 지자체 → 국토부 심의 → LH·HUG 통해 지원 연결 |
준비서류 | 계약서, 등기부등본, 확정일자, 전입신고 등 필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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